청소년기의 사이버네틱 범죄

청소년기의 사이버네틱 범죄는 요즘 심각한 범죄 유형이다. 이를 식별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종류의 사이버네틱 범죄가 존재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청소년기의 사이버네틱 범죄

마지막 업데이트: 05 5월, 2020

온라인 괴롭힘 또는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휴대 전화 및 기타 디지털 기술의 오용과 관련한 다른 유형의 범죄들도 많이 있다. 그중, 이 글에서는 사이버네틱 범죄(Cybernetic crimes)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요즘 정보통신기술(ICT)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스마트 TV, 휴대 전화, 태블릿, 컴퓨터 등등 우리는 이 몇몇 전자기기 또는 다른 기기에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때때로 새로운 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십 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청소년기의 사이버네틱 범죄는 점점 더 빈번해지는 추세이다.

청소년기의 사이버네틱 범죄

이 시대에 사는 십 대들의 삶은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오용의 위험이 높으므로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지속적인 ICT의 사용으로 청소년들은 면책과 익명이라는 감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전자기기 화면을 통해 반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고 사이버네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청소년기의 사이버네틱 범죄

사이버네틱 범죄의 유형

십 대가 저지르는 대부분 사이버네틱 범죄는 망신, 위협, 성, 강탈 등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된다.

  • 성범죄: 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때 겪게 되는 협박과 괴롭힘을 말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이미지를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획득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는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공개하거나 특정 대상(예를 들어 그 사람의 부모)에게 이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포함된다.
  • 섹스팅: 이 용어는 이메일, 소셜 미디어, 문자 메시지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에로틱한 메시지,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섹스팅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누군가가 섹스팅에 관한 내용을 그 사람 또는 그것을 보낸 사람의 허락 없이 퍼뜨리는 것은 범죄이다. 
  • 사이버 스토킹: 스토킹은 당하는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지속적이고 방해되는 괴롭힘을 말한다. 특히 사이버 스토킹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누군가를 스토킹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네틱 범죄의 유형

기타 유형

  • 그루밍: 그루밍은 미성년자를 속여 신뢰와 우정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성인이 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성인의 진짜 의도는 본질적으로 성적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성인은 문제의 미성년자에게 포르노 및 에로틱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 크래킹: 크래킹은 다른 사람의 전자기기를 제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를 통해 대화 상대, 연애 상대, 현재 있는 장소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이버네틱 범죄는 특히 청소년 커플들 사이에서 흔하다.
  •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은 인터넷, 휴대폰 및 기타 디지털 기기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욕과 위협을 말한다. 이는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낮, 밤,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괴롭힘은 성 착취 범죄, 사이버 스토킹 등과 같은 다른 사이버네틱 범죄를 포함할 수 있다.

사이버 괴롭힘의 다양한 형태

크리스토발 토레스(Cristobal Torres), 호세 마누엘 로블스(José Manuel Robles), 그리고 스테파노 데 마르코(Stefano de Marco)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동은 모두 사이버 괴롭힘의 또 다른 형태이다.

  • 피해자의 남부끄러운 사진 또는 비디오를 게시하는 행위(이 사진들은 실제이거나 아니면 편집된 것일 수 있다).
  • 오명과 조롱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 피해자의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 소셜 미디어, 포럼 등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허위 프로필을 작성하는 행위.
  •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채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 특정 웹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여 스팸 및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연락 등을 받도록 하는 행위.
  • 개인 정보를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이메일 비밀번호, 소셜 미디어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 소셜 미디어에 소문을 퍼뜨려 어떤 사람이 의심스럽고, 불쾌하고, 불충실한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는 행위.
  • 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상에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행위.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관해 이야기하고 가능한 한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피해자가 되는 것과 또 공격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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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tancourt, A. (2014). Prevención del acoso escolar: Bullying y Ciberbullying. Costa Rica: Instituto Interamericano de Derechos Humanos.
  • Calmaestra, J., Escorial, A., García, P., Del Moral, C., Perazzo, C., y Ubrich, T. (2016). Yo a eso no juego. Bullying y cyberbullying en la infancia. Madrid: Save the Children.
  • Pérez de Miguel, P. (2014). La violencia de género a través de las nuevas tecnologías (Trabajo de fin de grado). Universidad de Jaén, Jaén.
  • Torres, C., Robles, J. M., y De Marco, S. (2013). El ciberacoso como forma de ejercer la violencia de género en la juventud: un riesgo en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l conocimiento. Madrid: Delegación del Gobierno para la Violencia de Gén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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