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관한 법적 권리

의료진과 산모의 관계에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며,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률을 알고 준수해야 한다. 
출산에 관한 법적 권리

마지막 업데이트: 17 4월, 2020

의료진과 산모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출산 중, 전후의 관계는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면 강화된다. 오늘은 출산에 관한 법적 권리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산모가 건강한 상태로 출산을 할 때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출산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출산과 관련된 법적 내용을 알아두는 게 좋다.

많은 국가에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소송이 잦다. 출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며 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산과학을 떠나 부인과 의학만 하는 의사들이 많다.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산모와 신생아 권리에 관한 법적 권리가 다양하다.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출산에 관한 산모의 권리

프라이버시

물리적, 도덕적 프라이버시는 의사와 산모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의 병력을 볼 수 있지만 모든 정보를 기밀 유지 해야하고, 치료를 위한 신체적 침입은 최소한을 유지해야 한다.

출산에 관한 법적 권리

의료 정보에 대한 권리

의료진은 출산 과정에 수행할 모든 것을 구두로 알려야 하며, 환자 차트에 기록해야 한다. 의사 소통이 결여 되는 것은 의사에게 소송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법은 산모가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출산 방법 선택 이유, 출산 방법, 출산과 관련한 위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보를 받지 않고 싶어하는 산모의 경우, 의료진은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기록은 남겨야 한다. 제3자와 의사 소통을 해야한다. 그리고 다른 가족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관한 산모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출산 방법을 선택할 권리

산모는 보통 의사가 제시하는 두 개 이상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윤리 강령은 모든 의료진은 산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산모는 선호를 바탕으로 출산 자세, 모니터링, 정서적인 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는 도덕적 판단, 혹은 자신의 관점을 산모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려는 여성은 강제 퇴원하지 못한다.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한 그렇다.

산모의 존엄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 복지나 과학적 발전 보다 개인의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명시한다. 대학 병원에서는 교수 상황이나 과학적인 프로젝트의 예후, 진단 및 다른 기술의 사용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출산에 관여하는 직원 식별

산모는 출산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진을 알고 식별한 권리가 있다. 이름, 역할, 자격, 근무하는 센터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출산에 관한 법적 권리

출산 관련 문서

병력, 서명 동의서, 출산 계획 등은 나중에 소송할 일이 생겼을 때 필요한 서류다. 각각 다른 서류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방법 중 선택에 따른 결과를 제시한다.

이런 문서에는 산모와 의사 간의 의사 소통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 산모의 권리, 산모에게 제공된 정보, 산모의 선택을 이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출산 계획은 산모의 선택을 확인하는 법률 문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수 상황에 처했을 때, 산모는 다른 병원과 방법 등을 비교하고 대조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의사는 산모가 원하는 것을 따라야하며, 이와 관련한 의학적 프로토콜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인종, 성별,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이념적, 정치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산모는 공중 보건 시설에서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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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E. Ley 41/2002, de 14 de noviembre, básica reguladora de la autonomía del paciente y de derechos y obligaciones en materia de información y documentación clínica. Extraído de: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2002-22188
  • BOE. Instrumento de Ratificación del Convenio para la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y la dignidad del ser humano con respecto a las aplicaciones de la Biología y la Medicina (Convenio relativo a los derechos humanos y la biomedicina), hecho en Oviedo el 4 de abril de 1997. Extraido de: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1999-2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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