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에 대한 법률적 측면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 자녀 양육비는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양육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법적 의무이다.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으로 인해 자녀 양육비를 결정할 때 부모는 모두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의무를 가지게 된다.
부부는 전반적인 양육비 액수와 지불 형태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있다.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기본 원칙 몇 가지와 그에 따른 부모의 법률적 의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자녀 양육비에 포함되는 사항
자녀 양육비에는 단지 아이가 먹을 음식과 옷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음식, 집, 옷, 의료비, 용돈 등 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전부 포함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교육 및 훈련 비용도 포함된다. 자녀가 아직 학업을 끝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미성년이 아니어도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적으로 필요한 기본 비용 이외에 일상적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필요 비용도 있다. 어린이집 또는 베이비시터를 비롯해 학교 급식비, 교재 및 교복 비용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절대로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계획에 없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내는 부모는 이러한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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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의무
국가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현재 일반적인 법률에 따르면 어떤 경우건, 심지어 친권을 박탈당해도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부부가 별거 또는 이혼을 하는 경우, 판사는 아이의 이익을 위해 각각의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의 양육 기여도를 판단한다. 그리고 양육비가 제대로 정확하게 지불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판사는 부모의 경제 상황과 아이의 필요를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몇 살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나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법적으로 미성년이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어도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의무는 부부와 자녀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달라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보살필 의무가 있다. 아이를 먹이고 교육 시키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녀가 미성년이 아니어도 대부분 국가에서 양육비 지불을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이 언제 가능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한가지 객관적인 기준은 아이가 구직을 시작한 시점이 경제적 독립이라고 보고 있다. 안정적인 지불을 받고 최저 임금을 벌어 스스로 필요 비용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이다.
자녀 양육비에 적절한 액수를 결정하는 방법
법률 기관은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데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생물학적 부모의 수입과 자녀의 필요가 그것이다. 부모가 서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판사가 양육비 액수와 지불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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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는 서로 합의하거나 판사가 결정한 양육비 지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친권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자녀 양육을 위해 충족시켜야 할 의무 또한 존재한다.
자녀 양육비 액수를 조정할 수 있을까?
때로 양육비를 지불하는 부모의 경제적 또는 개인적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 최초에 합의한 자녀 양육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합의를 하거나 다시 한 번 법적 조율을 위해 법원을 찾아야 한다.
판사는 최초에 결정한 자녀 양육비 액수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데 아이의 필요를 고려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불하는 부모 쪽의 변화를 고려한다.
자녀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방문 횟수 또는 자녀 양육비 등의 합의 사항에 발생한 모든 위반 사항을 법원에 알린다.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여기에 포함된다. 법원은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원을 가지 않고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판사의 결정이라는 최후의 수단보다는 부부가 자녀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서로 우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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